음식점이나 서비스업을 시작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상가 임차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고려해서 좋은 곳을 찾기 위해 열심히 상권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보증금과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 상가에 압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보고 압류가 있는지 살피지만 세금을 체납 한 것 까지는 등기권리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미납국세열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지만 잘 이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를 해야 하는데 건물주에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을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서 인지 계약 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 졌습니다.
계약 전에는 알 수는 없지만 상가 및 집 계약을 할 때 계약 후에 소액만 걸고 체납 확인 후 본 계약금을 넣거나 특약에 체납이 있는 경우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것을 넣어서 계약을 한다면 소중한 보증금과 인테리어등 투자비용을 허무하게 날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23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그대로 체납 여부는 여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